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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6노463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 각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국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사기죄의 피해자들 중 일부 주소 등이 확인된 피해자들 를 위하여 총 15,939,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에 가담한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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