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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21 2017고단5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고흥군 D 마을 이장이고, 피해자 E( 여, 21세) 는 △△ 대학교 학생으로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같은 대학교 학생들과 위 마을에 방문하여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5. 17:00 경 전 남 고흥군 F에 있는, G 마을회관에서 “ 따로 얘기해 줄게

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관 이장 집무실에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금을 봐준다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 성관계는 해 봤느냐,

몇 살 때 했느냐,

몇 명이나 해 봤느냐,

첫 연애 일찍 했지, 나는 손금을 보면 다 안다.

”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배 부위 옷을 만지며 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자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면서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손날을 세워 피해자의 가슴 골 부분에 갖다 대고 피해자에게 나가 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골반 부위를 누르면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이장으로 있는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나이 어린 여자 대학생을 상대로 매우 부적절한 말을 걸며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한편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잘못된 성관념의 교정과 재범 방지는 실형 선고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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