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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23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치과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인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경 구리시 D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치과의원’에서 피해자의 급여의사 구인면접을 보다가 피해자의 면접태도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3. 12:43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치과의원’에서, 인터넷사이트 B에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작성자 ‘C’, 제목 ‘I’로, 『제 개인적인 상황은 육아문제로 파트타임으로 페이를 하고 있고 구하고 있어요. 졸업 10년차고 수련받았고요. 중간에 출산 육아로 2년 정도 공백이 있습니다. 페이 면접 보면서 별 사람 다 만나봤지만 참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 경기도 모 시의 치과에 구인공고를 보고 집에서 가까워서 이력서를 보냈고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어요. “여보세요 여기 000치관데요. 000씬가요 지금 주 몇회 일해요 엔도는 얼만큼 할 수 있어요 ” 원장이 저랑 동갑인 걸로 아는데(30대 중반) 엄청 거만한 목소리에 말투도 좀 그래서 이건 뭐지 싶었지만 원래 말투가 그런가보다 하고 말았죠. ~중략~~ 인사하고 들어가니 멀찍이 있는 쇼파에 앉으래요. 자기는 원장실 책상에 앉아서 마스크도 안 벗고 모니터만 쳐다보면서(모니터로 얼굴 절반 가린 상태로 한다는 소리가 “이름이 뭐에요 ” 네 000인데요. 라고 하니 뭐 이력서를 찾는지 모니터만 보면서 마스크 속에서 웅얼웅얼 하더니 일반진료는 얼마나 할 줄 아느냐. 엔도할 때 시간 얼마나 걸리느냐. 하루에 환자를 몇 명이나 봤느냐. 수련받을 때는 어떤 진료했느냐. 임플란트 몇 케이스 해봤냐. 등등 전화말투랑 똑같이 틱틱거리는 태도로 묻는데 구직자 입장이니 성심성의껏 대답은 하면서도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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