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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03 2018고정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5세) 와 2017. 10. 10. 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 경 야간에 강릉시 D 빌라 A 동 402호 안방에서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 너가 뭘 그렇게 잘 낫냐

”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3회 차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이마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경 23:00에 위 D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너가 그런 식으로 나를 무시하냐,

니네

오빠가 그렇게 잘났냐,

니가 내 아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잡아당겨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면 재차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경 야간에 위 D 빌라 A 동 402호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경 21:00에 위 D 빌라 A 동 402호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가 잘못했으니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 라 ”라고 말하고, 무릎을 꿇은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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