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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3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5. 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 ‘B’ 을 통하여 피해자 C( 여, 52세) 을 알게 되었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1. 29. 경 청주시 청원구 D 건물 4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교부하고 피해자와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주거 침입,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당시 피해자가 “ 왜 이렇게 오래 하느냐,

다시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 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3. 경 위 빌라 건물에 이르러 미리 알아 놓은 현관 출입문 번호를 눌러 그 빌라 옥상으로 올라가 외벽 등을 통하여 위 빌라 402호 피해자의 집 베란다로 내려와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 너 누구냐

” 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 사람 살려 ”라고 소리를 지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이에 맞서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손가락을 빼내기 위하여 잡아당겨 피해자의 치아 2개가 뽑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 타박상, 하악 좌우측 중절치 발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CCTV 캡 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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