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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1698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21:30 경 서울 도봉구 B 빌라 B 동 402호 옥상에서, 위 빌라 402호에 거주하는 C 이 층 간 소음으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빌라 402호 천장과 맞닿아 있는 옥상 시멘트 바닥을 내리쳐 누수가 되게 함으로써 수리비 3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1. 현장사진,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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