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2 2015고단31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법률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9. 26. 02: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위 술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