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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0 2015고단21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00:03경 김포시 C에 있는 'D식당' 부근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형을 폭행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18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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