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8 2015고단232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03:35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병원’ 앞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16세,남)에게 다가가 주정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의했다는 이유로 신고 있던 슬리퍼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