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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21 2015나113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 2011. 12. 5. 기준 가액을 144,000,000원으로 보았으나(제1심판결문 제5면의 표 해당 부분),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가액은 14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의 적극재산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 가액의 합계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1,498,600,000원에서 4,000,000원이 적은 1,494,600,000원이 된다.

** 제1심판결은 위 부동산 가액 합계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액 전액을 공제한 가액을 B의 적극재산으로 판시하였으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1,160,545,140원이 [표 1] 순번 1 내지 5 토지의 시가 합계 1,001,000,000원을 초과하므로 B의 적극재산은 위 부동산의 가액 합계에서 위 토지의 시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493,600,000원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14 아산시 R 답 2,010㎡ 48,000,000 합계 1,494,600,000* [표 1] 따라서 B의 적극재산은 위 부동산 가액 합계 1,494,600,000원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소유부동산의 시가 범위 한도에서의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인 1,001,000,000원([표 1] 순번 1 내지 5 토지의 시가 합계액)을 공제한 493,600,000원**이 된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은 물상보증 제공에 따른 책임일 뿐, B의 채무가 아니므로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 ,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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