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1. C, D 및 주식회사 E(대표이사 D)로부터 액면금 3억 7,5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다.
원고는 2013. 12.경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44,658,627원을 배당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F). 나.
C는 2013. 9.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13. 12.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13. 12. 3. 접수제2494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사해의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동담보로 제공된 가액 260,001,652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60,001,652원 상당의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가 적극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