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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8 2017나794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쪽 제13행의 ‘2015. 8. 15.’을 ‘2015. 8. 18.'로 고쳐 쓰고, 제5쪽 제6행부터 제6쪽 제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채무초과 여부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시가감정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재산 상태는 다음의 [표] 기재와 같다. 번호 재산의 표시 가액(원) 1 이 사건 부동산 332,232,400 2 남양주시 F아파트, 106동 1203호 422,000,000 합계 754,232,400 가) 적극재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B는 2013. 8. 9.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50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극재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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