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장지 판매 및 제작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2014. 5. 24.경부터 피고의 명의로 ‘C’이라는 상호로 포장박스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부터 2013. 7. 31.까지 기간 중 B에게 합계 21,359,625원 상당의 원단 및 박스 관련 제품을 공급하였는데, B은 위 대금 중 2,116,358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19,243,267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B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을 하도록 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는바,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B에게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은 2008. 6. 3.경부터 D,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와 거래하여 오다가 은행대출 등의 문제로 피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였는바, 원고는 B과 절친한 사이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C의 대표가 바뀐 사실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B에게 외상거래가 아닌 현금거래에 대하여만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