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8. 18. 경 위 C 오피스텔 내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오피스텔의 A 동 702호 B 동 1304호의 오기로 보임 를 4,000만 원의 보증금에 2년 동안 임대해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위 오피스텔을 임대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 A 동 702호는 E이 최초 공사대금 명목으로 대물 변제 받기로 되어 있었다가 F㈜ 의 대표 G으로부터 철회 통보를 받았으며, 그 철회 통보를 받은 장소에 피고인이 E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피고 인은 위 오피스텔 A 동 702호를 임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8. 18. 경부터 2008. 9. 5. 경까지 임차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자신이 위 오피스텔 A 동 702호 또는 B 동 1304호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임차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위 오피스텔 A 동 702호는 H가 F㈜로부터 대물로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H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아 2008. 8. 18. 경 D 과 사이에 A 동 702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부터 2008. 9. 5.까지 임차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그런 데 F㈜ 측에서는 이사 당일인 2008. 9. 5. 경 D이 A 동 702호에 입주하는 것을 막았다.
② 이에 피고인은 그 날 저녁 D과, D을 B 동 1304호에 입주시키기로 합의하였고,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008. 9. 15. 경 D 과 사이에 새로이 B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