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16 2015가단3479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대구 달성군 H 도로 19㎡ 중 피고 A, B, C, G는 각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3/3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대구 달성군 H 도로 19㎡ 중 피고 A, B, C, G는 각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3/3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