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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7가합2081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대구 수성구 D 도로 261㎡ 중, 피고 A은 30/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3/35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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