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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6.11 2013노421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E, M와 순차로 사귀면서 피해자들의 동의 하에 자유롭게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처럼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등에 피해신고를 하거나 제3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장소적 여건이 주어져 있었다), 원심이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내용, 가정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형법의 체계와 그 개정 경과,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부부의 동거의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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