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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5노5066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피무고자를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성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이 강간 피해를 신고 내용으로 하는 무고 범행은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형사처분의 위험을 겪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무고자가 무고 내용으로 처벌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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