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6. 9.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주식회사 B에서 2014. 9. 1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중장비부품 제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3. 19. 원고에게 피고 소유였던 안산시 단원구 C 공장용지 3,311.3㎡ 및 그 지상 건물 가, 나동 면적 합계 3,888.56㎡(D 4마 201호, 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5,28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650,000,000원은 3차에 걸쳐서 분할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 4,630,000,000원은 2014. 9. 2. 지급받되, 2014. 8. 3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제1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14. 3. 19. 200,000,000원, 2014. 3. 20., 2014. 3. 26., 2014. 3. 28. 각 50,000,000원, 2014. 6. 20. 및 2014. 6. 30. 각 100,000,000원, 합계 5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계약금 100,000,000원은 잔금 지급 시에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원고의 공장 및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4. 5. 29. 주식회사 태경산업으로부터 인천 서구 E 지상 건물 1,744.47㎡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30.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4.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을 늦춰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9.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장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80,000,000원, 차임 월 1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9. 2.부터 2014. 11.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임대차 기간은 쌍방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차임은 2014.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