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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9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02:15 경 서울 마포구 E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서울역 방향에서 공덕 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46세), 피해자 G( 여, 45세), 피해자 H( 여, 39세) 을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과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2015. 9. 6. 03:08 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29 강북 삼성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열상,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CD

1. 사망 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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