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51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03: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 기아 자동차 공장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화정 사거리 쪽에서 광천 터미널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7.9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반대편 교 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91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30. 08:38 경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