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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0 2018고단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 초청 계약자의 배우자로, C 쏘렌 토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16:45 경 평택시 D 앞 교차로를 안정 3리 쪽에서 동창 리 쪽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지역이므로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교차로를 직진하여 운행 중이 던 피해자 E(66 세) 이 운전하는 F로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튕겨 나가 조수석 부위가 위 교차로 인근 건물 벽에 2차로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5. 14:57 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29에 있는 강북 삼성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및 피해 차량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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