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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7고단1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02:23 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29에 있는 강북 삼성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빨리 치료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던

B을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 종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인 경사 D가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D에게 ‘ 네 가 경찰이냐,

개새끼야, 빨리 치료를 받게 조치하라’ 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리고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질서 유지 및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지금까지 수회의 벌금형 외에 더 무겁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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