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이후 2015.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2. 10:50 경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경 춘 로 434 동화 중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진술서, 단속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첨부, 처분 미상전화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은 적발된 회수가 이번으로 네 번째다.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거듭 되는 무면허 운전 범행에 대해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