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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8나5672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2,213,000원 및 그 중 22,192,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원고는 2015. 6. 24. 피고와 SILO 설비(이하 ‘사일로 설비’라고 한다) 및 PNEUMATIC CONVEYOR 설비(이하 ‘뉴매틱 설비’라고 한다) 제작 및 설치 공사계약 이하'이 사일로 설비 제작 및 설치 계약

1. 계약금액: 7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공사기간(납기): 2015. 9. 15.(시운전 별도)

3. 계약 범위: 생산 시운전 합격 조건(계약 특수조건 참조) [뉴매틱 설비 제작 및 설치 계약]

1. 계약금액: 4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공사기간: 2015. 9. 15.(시운전 별도)

3. 계약 범위: 생산 시운전 합격 조건(계약 특수조건 참조) O 각 계약 특수조건 제2조 대금지급은 각 항 지급조건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단 피고가 원청인 주식회사 C(C, 이하 ‘C’라고 한다)에서 기성청구에 의한 대금 수령 시 원고에게 그에 준하는 조건으로 조정하여 지급한다.

1. 계약금(30%): 228,000,000원, 144,000,000원(각 4개월 어음, 각 이행증권 제출)

2. 중도금(40%): 304,000,000원, 192,000,000원(각 4개월 어음, 계약물품 현장 입고 후)

3. 잔금(30%): 228,000,000원, 144,000,000원(각 4개월 어음, 설비 시운전 합격 및 이행증권 제출 후 지급) 제3조(계약 범위)

1. 원고는 계약품을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설계, 제작, 납품, 시운전 및 피고의 원 청사 검사승인까지를 포함한다.

2. 시운전 검사승인과 동시에 기계운전에 대한 교육 및 매뉴얼을 피고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4조(제작 및 인도)

1. 원고는 원고가 제시한 최종 견적 사양 및 피고가 제시 또는 요구한 사양을 근 거로 기술 미팅에 의해 합의된 내용으로(제작도면을 작성, 작업일정표와 함께 5 일 이내에 피고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하여야 하고, 제작 중이라도 의문사항 및 기능성과 전체 공정상 의문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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