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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12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B( 여, 62세) 는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22:30 경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는 당구 장인 서울 동대문구 C 상가 A 동 지하 1 층 ‘D ’에서 자신의 친구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 자가 망신을 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구장 밖 복도로 끌고 나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피해자가 손으로 막자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 새끼손가락을 깨물어서 부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개월 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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