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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7. 11. 13. 선고 87나30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하집1987(4),208]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상의 제급여에 관한 결정의 성질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금급여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인한 부상, 질병, 페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에 의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결정한 퇴직금급여지급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또한 이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 피항소인

윤정건

피고, 항소인

대구직할시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금 4,273,131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3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3,937,908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1962.7.31. 대구직할시 남구 대명5동 동장으로 임명된 이래 1983.1.5.까지 피고시 관내 동장으로 재직하다가 20년이상 장기근속자로서 퇴직하였는 바, 1962.8.31. 법률 제1133호로써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에는 동장에게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었지만 1972.12.6. 법률 제2354호로 개정된 동법에 의하면, 동장도 동법의 적용을 받아 퇴직금급여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하였으므로 원고도 동법에 따라 전 근무기간에 관하여 재직기간합산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만 1970.3월부터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원고가 소급기여금을 납부한 같은 달부터 1983.1.까지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금 9,366,442원만을 지급받고 피고시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결과 원고가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못한 1962.7월부터 1970.2월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3,937,908원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본안전항변으로서 원고의 이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시의 퇴직금급여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공무원연금법이 정하는 소정의 불복절차를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의 제급여에 관한 결정은 공법상의 처분으로서 행정처분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거시이고 한편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함에 있어서 피고가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결과 원고가 소급기여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다만 재직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잭기간의 합산을 인정함으로써 그에 기초하여 산정한 퇴직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루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재직기간의 계산 또는 재직기간의 합산방법, 소급기여금미납부의 효력 등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 제24조 등 관련규정의 적용 및 해석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동법 제26조 에 의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결정한 퇴직금급여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동법 제80조 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면 또한 이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이 옳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0.10.30. 선고 70다833 판결 참조)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청구한 원고의 이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본안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다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기로 하며 이와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건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금 4,273,131원의 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원고 승소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강제집행정지의 보증으로 당원 1985금제7531호로서 공탁한 돈 4,500,000원에 관하여 원고는 당원 86타4305,4306호 로서 당원 85가단1499호 퇴직금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원리금 및 집행비용 합계 돈 4,273,131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피고를 대위하여 당원 86카6704호 로서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피고가 공탁한 돈 4,500,000원중 돈 4,273,131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고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사건 변론에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돈 4,273,13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즉 그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이건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6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을 본문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제희(재판장) 황현호 홍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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