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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314 판결
[퇴직금][집35(1)민,204;공1987.5.15.(800),717]
판시사항

가. 지방공무원인 동장의 퇴직금 산정에 대한 적용법규

나. 소급기여금의 미납으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재직 기간에 대한 적용법규

판결요지

가.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어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인 동장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배제된다.

나. 공무원의 재직기간의 계산 또는 재직기간의 합산방법, 소급기여금 미납부의 효력 등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 제24조 등 관련 규정의 적용 및 해석에 따라 판단, 결정되어야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위 법 제80조 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재직기간에 대하여도 위 법의 적용이 배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 의 적용은 배제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대구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2.7.31.부터 1983.1.5.까지 피고시 관내 동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할 때 피고시로부터 원고가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인 1970.3월부터 1983.1월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만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지방공무원법상의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자이나 원고가 1970. 2월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위 법 소정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기간을 위 법 소정의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지방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하여 1970.2월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위 법 제28조 의 규정에 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0조 에 의하면, 위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위 법 제11조 에 의하면, 위 법은 국가,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 시, 군, 읍, 면 기타 이에 준할 것에 대하여도 적용되고, 위 법 제14조 에 의하면, 위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위 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그들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인 위 법 제28조 가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어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인 원고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득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배제된다 할 것 이다.

다만 원고가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1970.2월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위 법의 적용이 배제되었으므로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 원칙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8조 가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 원고의 재직기간의 계산 또는 재직기간의 합산방법, 소급기여금 미납부의 효력등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 제24조 등 관련규정의 적용 및 해석에 따라 판단, 결정되어야 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위 법 제80조 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위 합산되지 아니한 재직기간에 대하여 위 법의 적용이 배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 의 적용은 배제된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위 합산되지 아니한 재직기간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이 배제되었음을 전제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근로기준법공무원연금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정기승 이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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