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02 2019고정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7. 03: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약 2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던 E에 대한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