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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13 2019고단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12.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9. 5. 24.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F 렉스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운행거리 포털사이트 화면 캡처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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