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 14:30경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있는 점, 만취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