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 재직 중이던 피고는 2012. 6.경 C의 대표이사 D로부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2~3개월 가량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고, 2012. 6. 15. 원고의 사장 E를 만나 ‘C에 2억 원 가량을 대여해 주면 2~3개월 안에 갚겠다’는 말을 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 2012. 6. 28. 1억 8,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1. 27.,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2. 7. 5. 2,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1. 27.,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다.
원고와 C 사이에 2011. 11. 15. 원고는 C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인프라구축(컴퓨터, 서버, 스위치, 라우터, 네트워크 장비, 토탈 솔루션 제공 등)을 위한 일체의 H/W 구매대행 및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H/W에 필요한 OS, S/W 납품 및 INSTALL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이 체결되었다. 라.
원고와 C은 2012. 11. 28.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2억 1,000만 원으로 하고, 변제기를 2013. 3. 27.로 연장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이사였던 D와 F은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2억 1,000만 원 및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12. 11. 27.까지의 이자 7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마. 원고는 C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C의 거래업체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2013. 12. 3. D와 F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12149호)를 제기하여 2014. 5. 15. ‘D,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234,999원 및 그 중 2억 1,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