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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30373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은 부산 부산진구 G 지상의 건물을 임차하여 ‘H학원’이라는 상호의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3. 8. 9.경 원고와 사이에 위 건물의 구내 식당(약 90평, 이하 ‘이 사건 구내식당’이라 한다)을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은 ‘식대 공급가액의 5%’, 기간 2013. 12. 1.부터 3년으로 정하여 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 D, E, F은 2013.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된 연대보증서(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채무자(피고 B)가 2013. 8. 9. A(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있어서 전세보증금(2억 원)을 대표로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변제기(계약의 종료 등)에 채무자와 연대하여 최우선적으로 변제의무를 이행할 것이며, 본 채무를 하기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본서의 연대보증인은 민법상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고의과실 등의 이유로 그 책임이 경감되지 않는다.

주었다. (3)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2013. 12. 1.경 이 사건 구내식당을 인도받아 운영하다가, 2016. 12. 1.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자 피고 B에게 이 사건 구내식당을 인도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원고가 2017. 6. 16.까지 피고 B으로부터 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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