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3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 같은 지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으며, 2016. 9.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C 명의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실제로 운 영하였던 사람이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당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8. 15:29 경 이천시 마장면 오천 리에서 위 승용차에 손님 1명을 태워 광주시 도척면까지 데려 다 주고 그 대가로 운임 7,0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해
1. 9. 14:16 경 이천시 마장면 관리에서 위 승용차에 손님 1명을 태워 신둔면 수광 리까지 데려 다 주고 그 대가로 운임 15,00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유상 운송행위 신고서
1. 장기 렌터카계약사실 증명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확정판결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6의 2호, 제 3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