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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20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09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8. 18:00 경 D 역에서 서 대문 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5호 선 전동차 내에서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C( 여, 37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C를 추행하고 난 이후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여, 35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툭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 고단 2226』 피고인은 2015. 5. 22. 00:15 경 F 역에서 까치 산역으로 방향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2호 선 전동차가 G 역을 지날 무렵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091』

1. 증인 C, E의 법정 진술 『2015 고단 2226』

1. 증인 H, I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추 행 정도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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