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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06 2018고단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2. 19:00 경 전 남 무안군 해제면 용 산길 140에 있는 ‘ 생태 갯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현 해로 1513에 있는 토치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2. 19:00 경 전 남 무안군 해제면 양간로 8-8에 있는 ‘ 전원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용 산길 140에 있는 ‘ 생태 갯벌센터 ’를 경유하여 같은 면 현 해로 1513에 있는 토치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1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해제면 현 해로 1513에 있는 토치 삼거리를 토치 삼거리 쪽에서 해제면 사무소 소재지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로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E(22 세) 이 운전하는 F 체어 맨 승용차가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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