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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노104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6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 내지 6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판시 제1, 7죄 : 징역 2월, 판시 제2 내지 6죄 : 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증, 차용증, 약속어음 등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과 내용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편취 액수 또한 합계 1억 6,100만 원으로 매우 많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 O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경 유사한 수법과 내용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번이나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유예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고, 그 외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두 번이나 받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심에서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M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기죄 사건과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판시 제1, 7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판시 제2 내지 6죄에 대하여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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