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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5162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내지 6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원심 판시 제7...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원심 판시 제1 내지 6죄 :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7 내지 14죄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원심 판시 제1 내지 6죄에 대하여 이 부분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 ㈜산와머니, ㈜에이앤이파이낸셜, 부산솔로몬저축은행을 각 기망하여 합계 약 1,700만 원을 편취하고, B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동기, 수단 및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B(피해액 합계 약 500만 원)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부분 각 범행과 2010. 12. 15.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변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원심 판시 제7 내지 14죄에 대하여 이 부분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H, L, N을 각 기망하여 합계 11,165,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동기, 수단 및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H(피해액 합계 1,056만 원)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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