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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6가합2218
매매대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화성시 D, E 토지(이하에서는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F는 화성시 G(2011. 6. 20. H로 등록전환됨), I 중 1/2 지분, J 중 1/2 지분, K, L, M, N, O, P, Q, R 토지(이하에서는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3) F는 1998. 4. 1. 사망하여 F의 배우자 S이 F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S은 2004. 3. 6. 사망하여 S의 아들인 피고들이 S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선행 민사소송 경과 1) 원고는 1997년경 ‘F가 이 사건 쟁점토지 및 인접토지 지상에 원고 소유 토지로 통하는 진입로를 개설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구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30,7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진입로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주장하며 F를 상대로 화성시 T에서 원고 소유 토지로 이어지는 합계 2,945㎡의 진입로 개설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진행 중 F가 사망하였고, 이후 S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원고는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합계 1,863㎡의 진입로 개설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2001. 10. 10. 서울고등법원에서 변경된 청구취지에 대한 전부승소 판결(서울고등법원 98나52942)을 받았으나, 그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02. 2. 8. ‘원심판결은 주문에서 도로를 개설하여야 할 위치와 면적만을 특정하고 있을 뿐 도로의 구조나 형태, 포장여부, 포장의 재질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S이 이행하여야 할 도로개설의무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대법원 2001다71545). 3) 위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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