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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7 2017노526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단지 진입로를 개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알려주었을 뿐, 토지 소유자 F에게 허가 없이 산지 전용하여도 괜찮다고

말하거나 현장에서 진입로 개설 작업을 지시한 바가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였는데,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반성문 및 탄원서에서도 본인이 설계변경 업무를 맡았었고, 설계변경 업무가 다 처리되지도 않았는데 큰 변경이 아니고 진입로 개설 지가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적법할 것으로 생각하여 진입로 개설을 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F은 위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보수를 받고( 피고인은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F이 H에게 보수 선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 설계변경 업무를 맡아 진입로 개설을 하여도 괜찮다고

하여 진입로를 개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도 피고인이 진입로 개설을 하여도 괜찮다고

하여 F이 진입로를 개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15년 간 토목설계 업에 종사하면서 설계변경허가 대행업무 등을 맡아 하였는데, F이 당초 비용을 들여 설계 및 도로 개설 허가를 받았다가 비용이 많이 드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설계변경업무를 맡긴 이상, F은 피고인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점, ④ F 및 H은 피고인이 진입로 개설 공사 현장에 있었고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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