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3 2016가단1444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