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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3 2016가단1444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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