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1 2019가합102223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