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16 2018가단1262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