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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4.11 2017노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ㆍ유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엽총 실탄 1개( 가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살해의 목적을 숨기고 아들인 피해자 및 그 담임교사에게 여행을 간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를 학교에서 조퇴시켜 차에 태워 갔다.

이는 다른 보호감독 자인 전처 D의 보호 양육권을 침해하고 자신의 보호 양육권을 남용하여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로서, 살해할 목적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감금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관련 법리 피해신고를 받고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 출동한 여러 경찰관에게 폭행ㆍ협박행위를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수 개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은 폭행ㆍ협박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수개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에 요구되는 폭행ㆍ협박은 공무집행 방해죄와 법조 경합관계에 있으나, 이를 넘어 강도죄 등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나. 죄수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2, 3, 5 항) 피고인은 흉기인 엽총을 1발 발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 I을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이들이 탑승하고 있던 순찰차 17호를 빼앗고 이들의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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