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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9 2017노450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업무 방해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면담 강요 등)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상상적 경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으로 인한 정신이상으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1 항의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행위와 같은 제 2 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면담을 요구한 행위는 동일한 일시ㆍ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 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바, 원심판결에는 상상적 경합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과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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