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 등의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육군 제7508부대 2대대 광안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인데, 2013. 6.경 ‘부산 수영구 B, 812호 ’에서 ‘대전 동구 C’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2013. 12. 13. ‘부산 수영구 광안1동장’에 의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향토예비군 광안1동대장이 작성한 위반 사실 확인서의 기재
1. 주민등록표(증거기록 제6, 7면)의 기재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38210111(병합)10112(병합), 2015노378] 사본의 각 기재 및 위 각 사건에 대한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