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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18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12.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D호 소재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상상도 못하게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 불법 도박장에서 고급 외제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3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고급 외제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6. 10. 19.경 2,000만 원, 2016. 10. 27.경 700만 원 등 합계 3,7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차량이 필요한데 현재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으니 E(피해자)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달라. E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주면 빠른 시일 내에 차량 구입대금에 대한 채무와 차량 명의를 법인 명의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 명의를 법인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해 가거나 차량 구입 대출금 채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4.경 BMW X6 3.0d 승용차 1대(H)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도록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I 주식회사로부터 4,6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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