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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1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시행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양주시 E에 있는 F 병원(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위 공사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수차례 공사가 중단되자 2011. 6. 13. 사회 후배인 주식회사 G 대표 H으로 하여금 기존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I이 위 공사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J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 받는 조건으로 위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한 사실이 있었다.

그 후 2011. 10.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K로 강제 경매 절차가 개시되자, H은 2012. 1. 17. 이 사건 건물에 대해 659,701,644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는 내용으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이에 위 건물의 소유자인 L은 2012. 11. 19. H 등을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계속 중 H은 2013. 4.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장물 취득죄로 구속기소된 관계로 2013. 3. 27.부터 2014. 2. 28.까지 사이에 서울 구치소 등에 수감된 사실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11.부터 2013. 7. 5.까지 사이에 6 차례에 걸쳐 서울 구치소에서 H을 직접 접견하는 한편, ‘ 주식회사 G’ 의 감사인 M를 통해서도 H에게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대응 및 공사현장 점유 계속을 위해 ‘ 주식회사 G’ 의 공사대금 채권 및 유치권 등을 피고인에게 양도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였으나, H은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 채권 등을 부당하게 처분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 유치권 행사의 권한 중 공사현장 점유의 권한 만을 위임해 주겠다” 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거듭 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H으로부터 주식회사 G의 유치권 등의 양도를 거절당하자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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