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 22:30경 피고인의 딸 E의 친구 엄마로부터 가출한 피고인의 딸이 남자애들과 함께 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서울 중랑구 면목동 142-15에 있는 공원에 도착하여 공원입구에서 E를 발견하고 “씨발년아 거기서”라고 말하고 E의 머리채를 잡고 공원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F(17세)에게 다가가 “니가 오빠냐 ”라고 묻고 피해자가 “예”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린 후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허리에서 꺼내들고, “이런 개새끼, 이게 장난감으로 보이지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머리와 뒷목을 수 회 찌르고 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15세)에게 다가가 “너도 오빠냐 ”라고 물은 후 피해자의 배를 발로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칼로 뒷머리 부위를 수 회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다가 쓰러지자 “씨발놈아 안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 회 차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 F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F 사진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