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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1520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16:40 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행인이 이마에 피를 흘리고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 소방서 C 센타 소속 소방 공무원인 피해자 D로부터 지혈 등 응급 처치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아, 나이가 몇이냐

”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위 소방 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소방 기본법위반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인명구조 등의 활동을 하는 소방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며 상해까지 나아간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기타 전과,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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